[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땅콩 회항’ 사태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밤 구속 수감됐다. 사건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운진(57) 상무도 함께 구속됐다.
30일 오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두 사람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점,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검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오후 11시 7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힌 조 전 부사장은 밤을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약 1천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독방은 약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사용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