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8일부터 시행하지만 공임비 산정 과정에서 온도차 발생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소식이 화제다.
지난해 12월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 공임료가 공개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 사의 홈페이지와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정비 공임비를 게시물로 공개해야 한다.
공임비는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일종의 수임료 개념으로,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 가격에 이 공임비를 더한 값이다.
부품가격은 올해 8월 업체별로 이미 공개됐다. 따라서 이번에 공임비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조회 금액과 현장에서의 실제 비용 간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공임비 산정 과정에 있다. 공임비는 정비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표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이다.
현재 개정안은 표준 정비시간을 각 정비업체가 가입된 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한 수치로 공개하고, 시간당 공임은 각 업체의 실제 값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정비사업자단체는 현재 업체별 정비 시간을 고려해 표준 정비시간을 산정 중이며 조만간 회원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비업체들은 그러나 이런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정비업계는 이에 따라 수리비 투명화라는 개정법안 취지에 맞게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 시간 모두 각 업체의 진짜 수치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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