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 측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정석종 부장판사)은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는 검찰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M호텔에서 범키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투약했다”고 한 것과 달라졌다.
A씨는 “조사에서 ‘같이 있었으니 한 것 아닌가’라고 물어봐서 ‘한 것 같았다’고 답했다. 하는 것을 못 봐서 잘 모르겠다. 현장에서 한 것 같긴 한데, 직접 목격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26일 4차 공판이 진행된다. 또다른 증인 심문이 이어질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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