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앵커 이혼 / 사진=스타투데이 |
김주하, 11년 만에 이혼…위자료는 어떡하나?
김주하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돌아갔습니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지난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
그리고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은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 조정에 실패했고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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