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그룹 JYJ 김준수가 본인 소유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의 C건설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혐의로 맞고소했다.
13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바뀌자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이것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은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며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김준수가 285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C건설사는 김준수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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