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액 꼼꼼히 챙기는 방법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8시부터 시작됐다. 또한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번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 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다수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 소득자에 유리한 개정 소득세법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세액공제 식으로 바뀐 연말정산 부분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중의 공제율이 30%로, 25%인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올해가 가기 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해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업계에서는 연봉 6000만 원 이상의 경우, 환급액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고, 연봉 5000만~6000만 원 범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게는 7만원부터 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