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세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느껴"
↑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클라라 소속사' /사진=GQ 유투브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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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클라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본 이 회장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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