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이병헌은 불참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 2월, 김다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최종 진술에서 이지연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당시 검찰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병헌, 징역형이구나” “이병헌, 깜짝 놀랐다” “이병헌, 이렇게 마무리 되는건가” “이병헌, 아직 미국에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