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A(4)양을 보육교사 B(33·여)씨가 폭행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14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
또 B씨는 이 사건에 대해 “일종의 훈계”라면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당연한 일이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영상 진짜 충격적이었어”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 꼭 처벌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