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16일 "박창진 사무장에게 병원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보낸 이메일은 징계 시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8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에게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 팩스를 송부해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병가신청을 해 이를 적용 받았다.
이어 박 사무장은 관련 병원 진단서 원본을 지난 12월 11일 승원 팀장에게 전달하며 병가가 완료되는 시점인 지난 5일에 이달 말까지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근태 담당 직원이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승무원 중 진단서 원본을 미제출한 박 사무장 등 20명에게 원본을 제출하라는 안내 메일을 일괄 발송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로부터 팩스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되며 진단서 원본은 이후 행정
이어 "인사팀의 이메일 전달과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의혹 등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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