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6개 이상 공장입주 의무요건 폐지…산업집적활성화법 살펴보니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투자활성화 대책 소식이 화제다.
정부는 18일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허용된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 제품 A/S, 마케팅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도 입주가 허용된다.
오는 10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도 폐지된다. 또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
대상부지는 GB 해제지역, 공공청사·공공기관 이전부지, 기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에 참여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오는 6월께 서비스업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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