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논란 해명, 35년 간 한강물 공짜로 사용 적발에 “우리도 날벼락” 억울함 호소
오비맥주가 남한강 하천수로 카스 등의 맥주를 제조하면서 35년간 77억여원의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5년간 77억여원의 미납된 사용료는 날릴 처지가 됐다.
지난 19일 경기도와 오비맥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오비맥주에 2009년∼2010년 2년간의 하천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오비맥주로부터 납부받았다.
↑ 오비맥주 논란 해명 |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을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한다.
한편 오비맥주 쪽은 "우리도 날벼락이다. 하천수 사용료 납부 통보를 이번에 처음 받았다. 주세만 1조원 넘게 내는 우리가 그 돈을 떼먹으려 했겠냐. 2년치 사용료는 냈지만 추가로 사용료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