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가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일 클라라는 소속사를 통해 “저는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속옷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맞습니다. 어제 디스패치에서 보도한대로 제가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카톡으로 이규태 회장님에게 보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제가 이규태 회장님을 꼬실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님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컨펌을 받고 있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분쟁 당시를 언급하며 “새벽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레였다’ ‘와인 마시다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보내셔서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여러 번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저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다만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승소 시, 전속 계약이 무효가 된다.
폴라리스와 클라라는 서로
이날 클라라 문자를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문자, 이제 끝이네” “클라라 문자, 계속 구설수에 오르네” “클라라 문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네” “클라라 문자, 왜 이렇게까지 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