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헌 50억 협박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2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유명인이며 유부남이면서 어린 여성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은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다희와 이지연 역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2차 공판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이병헌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내 이민정은 오는 4월 2세를 출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