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은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김장훈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가 늦었습니다. 아침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깨어 보니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네요”며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장훈은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장훈은 “더욱 죄송한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
이를 접한 네티즌은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무섭네” “기내 흡연 김장훈, 다음부턴 그러지 마요” “기내 흡연 김장훈, 반성하고 힘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