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42)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 모씨(33) 위증 혐의 관련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풍속을 저해할 내용이다”며 조 씨의 3차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검사는 조 씨측이 자료로 부동의한 문자 메시지, 녹취록 속기 등을 다시 제출하며 “언론에 공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법정은 검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 취재진을 퇴실 조치했다.
이번 소송은 두 사람이 이혼 소송 도중 제기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조 씨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3년여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지난 21일 이혼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혼이 성립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