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터보 베스트 앨범’을 발매한 오감엔터테인먼트 측이 해당 곡들의 저작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감엔터테인먼트는 22일 “터보 1집~5집, 베스트앨범과 캐롤 앨범 등 터보가 발매한 전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 이외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해당한다.
오감 측은 “이번 베스트 앨범의 발매는 불법적 경로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해당 가수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무한도전-토토가’ 방영 후 터보의 앨범 구매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 과거 터보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최소한의 콘텐츠 서비스라는 의미”라고 베스트앨범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마
이날 오감엔터테인먼트를 접한 누리꾼들은 “오감엔터테인먼트, 왜 이래” “오감엔터테인먼트, 마음대로네” “오감엔터테인먼트, 반감만 산다” “오감엔터테인먼트, 안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