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법무대리인이 코코엔터테인먼트 폐업 신청 하루 전에 개그맨 김대희를 주축으로 한 제이디브로스 설립을 신청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 코코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제승 변호사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앞서 한 매체에서 코코엔터테인먼트가 폐업 발표를 한 24일의 하루 전인 23일 제이디브로스의 회사 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설립등기 신청을 23일 신청됐다. 예전에 소속돼있던 연기자 중의 일부가 나가서 설립을 주도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지금 코코엔터테인먼트에는 연기자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모두가 전속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그 중의 일부가 회사 설립에 참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더 이상 코코엔터테인먼트와는 법률적으로 계약 관계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 소속 연예인들이)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코코엔터테인먼트가 그들의 행동을 막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사진=MBN포토 DB |
또한 이 변호사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준호가 회생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코코엔터테인먼트 주주 측의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결국에는 회사가 이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밖에 없다. 회생으로 나가느냐, 파산으로 가느냐다. 하지만 코코엔터테인먼트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회생이 되려면 소속 연기자들이 수익이 있고, 회사 매출이 불러들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연예인들이 없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킬 수 없게 됐다. 이미 12월에 소속 연기자들이 출연료 지급을 받지 못해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떠난 상태에서 회사가 회생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매출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은 ‘앞으로 할 것’이라고 신청을 것이다. 2월달에 폐업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라며 “회생이 되려면 연기자들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연기자들에게 자신의 출연료를 못 받는 상황에서 희생하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 분들의 출연 수익을 회사에 줬을 때 이를 다시 분배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채권단에 돌아가고 남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회사 위해 일하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애초 회생이 희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제이디브로스 설립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회생하기 위해 임원들이 발로 뛰며 노력해왔지만, 대표이사 김모씨의 해외 도주 이후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추가 우발 부채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총 우발 부채금액은 2015년 1월 현재 수십억에 이르고 있다"”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인 등기이사들은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회생이 더 이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개그맨인 김준현, 김지민 이국주 등은 개그맨 김대희가 대표로 나선 제이디브로스로 거취를 옮겼다고 26일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했지만,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주주들이 “회생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