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코코엔터테인먼트(이하 ‘코코’) 법률대리인 KCL 측이 소속사 공동대표이자 방송인 김준호의 배임 혐의 가능성에 대해 낮게 진단했다.
KCL 측은 28일 오전 MBN스타에 “코코 주주들이 김준호의 배임 혐의를 묻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김준호에게 배임 혐의를 따지려면 회사의 임무를 맡은 자가 임무를 회피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3가지 요소가 성립해야 가능하다”며 “일단 김준호는 코코의 등기 이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임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표 김 모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잠적한 상태에서 새로운 부채 규모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이 만료돼 다 떠났기 때문에 수익 창출도 어렵다. 회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당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회생 아니면 파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준호가 지속적으로 파산을 요구했고 이사회 이사에게 폐업을 결정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김준호 직함이 콘텐츠 부문 대표지만 법률적인 대표권을 가진 건 아니다. 따라서 폐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희가 설립한 제이디브로스로 전 코코 소속 연예인들 40여명이 옮긴 것에 김준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여론에 대해 “회사 설립 주체는 김대희다. 사실상 지난해 코코와 계약관계가 끝났기에 때문에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다만 도의적인 책임 부분은 법무법인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코코 일부 투자 주주들은 한 매체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원만한 합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김준호가 회생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파산을 요청했다며 코코 소속 연기자가 김대희가 대표를 맡은 제이디브로스에 모여 있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