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장 징역7년 구형, 희생자 줄일 수 있었는데…‘안타까움에 눈물이’
123정장 징역7년 구형
123정장 징역7년 구형이 확정됐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123정장 징역7년 구형 |
이어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경위는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이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들은 “구형이 너무 가볍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123정장 징역7년 구형 123정장 징역7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