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긴 법정 공방 끝에 마무리 될 것 같았던 김주하 이혼 소송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곳은 전 남편 강씨다. 김주하는 이 보다 4일 후인 26일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강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산 분할권과 관련,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강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주하의 항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강씨의 항소는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김주하 측 역시 강씨의 항소장 제출 소식을 듣고 황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가장 큰 항소 배경은 재산 분할 문제다. 이 부분을 두고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강씨 측은 김주하의 전 재산 27억원 중 절반 가량인 13억원의 재산을 분할 받게 됐지만, 줄곧 “2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주하 측은 “13억원은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결혼 전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해놓은 부분도 공동재산으로 포함됐다”는 것. 또 “상대방(전 남편)은 부동산 등을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으며, 부채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권자인 강씨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김주하 변호인은 “차명 재산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다. 아마 미국에 있지 않겠느냐”며 “항소심에서 싸워볼 것”이라고 한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양육비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하지만 김주하 측은 “상대방이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양육비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돼 소송의 장기화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