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정예인 기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30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영비법은 지난해 1월 박창식 의원을 대표로 발의 됐지만, 영화스태프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발의 되면서 보급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 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71.1%에 달했고, 스태프의 평균적인 연간 소득은 1445만 원(월평균 120만 원)으로 여전히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수습 스태프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47만 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적었다.
또한 스태프의 1주간 총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된 노동시간인 40시간을 훨씬 웃도는 71.8시간이었으며, 스태프들은 장시간 근로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2015년 2월 임시 국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영화 스태프들도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들을 향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영화산업 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임금제가 도입돼야 하고, 표준임금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영화산업 노사정협의회 틀에서 공동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현 영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하 전문
영비법개정안통과 촉구에 관한 성명서_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 스태프를 위한 최초의 박창식 의원 대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9127)”의 통과를 촉구한다.
최근,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과 더불어 영화 촬영 현장의 근로조건이 새삼 이야기되고 있다. 영화 ‘국제시장’은 2013년 촬영 당시 제작사와 개별 스태프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촬영된 영화이다.
여타 산업 내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조차 준수되지 못했던 지난한 110여 년의 한국영화산업에서 2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2014. 4.)부터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환경개선, 연장 등 시간외근로 수당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영화작품에서 사용 중인 표준근로계약서는 노사정이행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대기업들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이다.
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71.1%’에 달하고 있다.
2014년 스태프의 평균적인 연간 소득은 1,445만 원(월평균 120만 원)으로 여전히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하위 직급에 속하는 써드(3rd)는 854만 원, 수습(막내)은 566만 원이고, 수습의 경우 월평균 47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지급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이 영화산업에 발붙이기는 어렵다.
또한, 2014년 스태프의 1주간 총 노동시간은 71.8시간에 이른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1.8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제한인 12시간을 무려 19.8시간 초과하게 된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대서 기인한다. 스태프에게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다 보니 사용자는 무제한 연장·야간노동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법상 장시간노동에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도록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산업 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에 따른 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초과근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적용과 산업 내 표준임금제를 통한 임금수준의 견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표준임금제가 더욱 확산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영화산업 노사정협의회 틀에서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여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을 단번에 해결할, 그리고 영화스태프를 위한 최초의 법안인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년 1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으로 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되었다.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임금에 관한 지침을 마련과 보급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사항 표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권장과 재정지원 우대
▲영화근로자 안전사고 보호조치 및 지원
▲영화근로자의 직업훈련실시
▲임금체불 및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재정 지원사업 배제
▲표준임금지침 미준수 및 근로계약 명시 사항 위반 시 벌칙 규정
영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어느덧 1년이 시간이 흘렀다.
현재, 영화산업의 촬영 현장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현장과 사용하지 않는 현장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표준근로계약서에 담긴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장하고 누려야할 권리임을 밝힌다.
이제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을 영화 스태프도 향유해야 하며, 다양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결국 영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정예인 기자 yein6120@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