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상담료-금연보조제-의약품 등 비용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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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에 관심이 간다.
내달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한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 금연치료 건보 적용 |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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