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공판에서 승무원 복장을 갖추고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에서 순간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땅콩 회항’ 당시 상황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면서 “(나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또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1일부터 비행에 투입한 박창진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면서 “업무에 복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를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아직도 잘못을 인정 안하다니” “박창진 사무장 힘내세요” “박창진 사무장 괴롭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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