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맞고소를 했다.
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모(31)씨는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나중에 이를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고소장은 우편으로 이날 오후 경찰서에 도착해 접수됐다.
앞서 김씨와 남자친구 오모(49)씨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김씨의 친구 B(여)씨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B씨와 만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은 뒤 이를 A씨에게 보내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건넸지만 계속 협박을 받자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당시 검찰은 해당 동영상 분석 결과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가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조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