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듀오 리쌍이 세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서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강남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한 리쌍 측이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씨에게 계약 만료를 근거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 관련한 사건이다.
앞서 양측은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듯했다. 리쌍 측이 서씨에게
하지만 서씨는 최근 리쌍 측이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리쌍 측 역시 서씨가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 구청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씨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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