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 “외도설 사실무근…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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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탁재훈이 외도설을 보도한 A매체와 아내 이 모 씨에게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탁재훈 법률대리인 율우는 11일 오후 “A매체가 전날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보도 매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매체가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했다”며 보도 기자와 탁재훈 아내 이 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탁재훈은 이혼 소송 중인 이씨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무슨 근거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탁재훈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 탁재훈 이혼소송 |
마지막으로 “앞으로 탁재훈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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