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 1심 재판장인 오성우(46·사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화제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다”라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만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중의식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번 조 전 부사장의 공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공판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따끔한 훈계와 적극적인 신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소신 판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45) 전 의원에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한 뒤 “피고인의 과거 발언 행태 및 고소 남발을 보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꾸짖은 바 있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성득(51) 고려대 교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850만 원
오 부장판사는 대구 영남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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