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21·본명 김다희)가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으로 구속기소된 이지연과 다희가 지난 11일 법률대리인 평안을 통해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을 받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이번 보석 신청은 앞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눈길을 끈다. 당시 이 씨도 평안과 손잡고 재판에 임한 결과 구속 80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물론 이지연과 다희가 전례처럼 항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이것이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형을 선고받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두고 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1차 공판에서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