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장 제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바로 다음 날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창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 조 전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아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어제 1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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