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이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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