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간은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공간에 따르면 최용수 대표는 송소희와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계약기간은 7년, 수익배분율은 5 대 5다.
최용수 대표는 "송소희이 방송·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그는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송소희 측에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양측 변론은 오는 3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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