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영근 인턴기자]
아동 학대가 지난 4년 사이에 27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번엔 산후 관리사가 아동 학대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1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A씨의 행위는 생후 10여 일이 지난 신생아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산후 관리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후관리사 A씨는 지난해 8월 생후 열흘 정도 된 여아 B양을 돌보게 됐다. B양의 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육아 경력도 풍부한 A씨를 믿었으나 잘못된 판단이었다.
B양의 부모가 집을 비우자 A씨는 B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코를 꼬집었다. A씨의 가혹행위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덕분에 꼬리가 밟혔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규정 위반내역 현황 자료'를 통해 아동 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이 2010년 3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적발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건수도 꾸준히 늘어 각각 13건, 25건, 45건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이젠 산후 관리사까지...” “어린이집 아동 학대, CCTV가 필수인 세상” “어린이집 아동 학대, 아기가 무슨 죄야”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