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통해 구금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 처리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됐던 연예인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배우 옥소리가 대표적이다. 그의 전 남편인 박철은 지난 2007년 간통 혐의로 옥소리를 검찰에 고소했다. 옥소리는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판정을 내렸다. 옥소리는 그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옥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불구
방송인 탁재훈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그의 아내 이씨는 탁재훈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위헌 판결에 의해 이번 공소는 자동 취소된다.
김주하 MBC 전 앵커는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황이지만, 형사처벌 없이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판결에 따른 의무만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