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간통죄 위헌 결정, 구제받는 연예인 누군가보니…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죄로 처벌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불륜 혐의로 홍역을 앓던 유명인들에 대한 배우자의 고소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62년 만에 그 수명을 다한 간통죄.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간통 사건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수 탁재훈 씨는 지난 19일 이혼소송 도중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아내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고소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김주하 전 아나운서 사건도 더는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밖에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3천여 명도 구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재심을 청구해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법 개정에 따라 가장 최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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