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딸기 찹쌀떡을 만들던 30대 청년 사업가의 사연이 새삼 화제다.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 제목으로 현재 1인 시위 중인 김민수(32)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모찌를 맛을 본 후, 그 맛에 반해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수차례 시도 끝에 그곳에서 20년째 떡을 만들어 팔고 있던 장인 다카다 쿠니오 씨로부터 딸기모찌 제조비법을 전수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는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 소유였다. 딸기 찹살떡으로 김 씨는 창업 5일 만에 '청년창업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사업이 번창했다.
그러나 김 씨는 가게의 대성황 일주일만인 지난달 18일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씨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을 해 가게 매출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어 김씨는 "안 씨가 친구인 투자자 박 씨를 통해 딸기 찹쌀떡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횡포에 대해 전했다.
결국 안 씨에 의해 쫓겨난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와 투자금을 받기 위해 현재 1인 시위를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갑'으로 지목된 대웅홀딩스측은 "과일 찹쌀떡 사업과 관련해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 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이 방송됐다.
여기까지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안씨가 '갑질'을 하며 청년 사업가 김씨를 쫓아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다.
오히려 김씨가 안씨를 상대로 저지른 일종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OO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년달인 김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씨가 안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을 왜곡·전파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장본인은 청년창업가 김씨로 밝혀졌다.
딸기찹쌀떡 소식에 네티즌들은 "딸기찹쌀떡, 언론의 힘이 무섭다" "딸기찹쌀떡, 갑질이 아니라 을질을 했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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