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등 고소인 대부분 내용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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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故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란 수사 결과가 나오며 마무리됐다.
3일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신해철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고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
이어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하다”며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해철 측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17일 신해철은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20일 복통을 호소하고 20일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신해
이후 의료사고 논쟁이 계속된 가운데 경찰은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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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