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관련, 첫 항소심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은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과 다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다.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절친한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논현동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결국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달 13일 “본인의 잘못도 상당 부분 인정해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강경하던 입장을 바꿔 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병헌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두 사람의 양형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경우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지연과 다희는 앞으로 불구속 상
한편 이병헌은 이날 오전 임신 중인 아내 이민정과 함께 지난 달 26일 귀국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다. 이병헌은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실망과 불편만 끼쳤다”며 “나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비난도 혼자 감당하겠다. 아내와 가족에게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만큼 큰 빚을 졌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