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이 보석 허가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지연, 다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성격적 장애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지연은 이날 “평소 성격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구치소 내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치료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보석 허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3월 26일 오전에 진행된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50억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이 징역 1년2월, 다희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