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인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한 일명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며 “신용카드 역시 청탁 시점 4개월 전에 받은 것을 보면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53)로부터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이 2010년 9월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이보다 2년 7개월 전인 점 등으로 미루어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벤츠 승용차는
앞서 이 전 검사는 2010년 9월 내연 관계이던 최 변호사가 동업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모 검사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벤츠 승용차와 명품백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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