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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개그맨 서세원(59)이 자신이 받고 있는 아내 서정희(55)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오후 3시 서세원에 대한 상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세원은 검찰 측이 “지난해 5월 10일경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3주 치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자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중에 목을 졸랐다든지 이 사건의 전후 사정, 배경 등이 사실과 다르다. 그런 점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가 평소 다른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벌 달게 받길”, “서세원 서정희, 하루빨리 판결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