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바나나 |
12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중 1천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다. 그러나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 요청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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