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법원은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정부합동수사단은 일광공영이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에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파악,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 소속 연예인인 클라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로 구설에 올라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