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기내서 흡연 도중 적발된 가수 김장훈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그의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면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 사진=김장훈 SNS |
이러한 가운데 가수 김장훈의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18일 김장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쌩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집중 안 된다”는 글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영화 ‘테이큰 3’가 아랍 영화채널의 워터마크와 함께 아랍 자막으로 상영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네티즌은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냐”며 정식 경로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아랍 영화 채널의 워터마크가 찍혀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김장훈은 19일 “돈 내고 합법다운로드 한 겁니다 요즘도 불법다운 받는 데가 있나요? 아… 불신의 사회”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불법 다운로드 논란 이후, 이를 지적한 누리꾼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의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매체는 이에 대해 최근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화를 업로드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는 판결과 함께 1인당 20만 원에서부터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에 누리꾼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불법 영화까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