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임영규의 사기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만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