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와 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울샵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지 5개월 만이다.
메건리 어머니 이 모 씨는 22일 MBN스타와 만난 자리에서 소송에서 이긴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오래 기다렸던 결과다. 마음 졸였는데 재판부가 명철한 판단을 내려줘 정말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메건이 가장 좋아한다. 그동안 소울샵이 자신을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속상해 했는데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줘 좋았다”고 덧붙였다.
↑ 사진=소울샵 엔터테인먼트 제공 |
이 씨는 소울샵이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법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소울샵이 수익 분배 5:5, 계약 기간 5년 등을 들며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판결한 것처럼 이는 표준계약과 거리가 멀었다. 소울샵은 이번 계약이 왜 무효가 됐는지 적시했으면 한다. 패소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울샵이 그동안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은 법원이 아닌 언론에 계속 얘기하지 않느냐. 진짜 말할 곳은 언론이 아닌 법원”이라며 “이번 판결로 억울했던 마음을 속시원하게 푼 것 같다. 소울샵도 이제 솔직해졌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메건리의 근황에 대해 “현재 해외에서 드라마 촬영 중이다. 이게 끝나는대로 당분간 쉬고 싶다고 하더라”며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곡도 쓰고 자기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건리와 소울샵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본안판결 확정시 소울샵 측이 메건리의 방송, 영화, 뮤지컬 출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되며, 메건리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직업의 자유,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