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본명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 이지연, 다희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모두 양형 주장이라 한꺼번에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인기 연예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협박해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점과 피해자는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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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이병헌에게 사생활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됐다. 1월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3월9일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지난달 11일 신청한 보석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방 날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