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서 쉽게 확인 가능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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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