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인천에 이어 오늘(14일)부터 서울에서도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돼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 시 수수료율을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6억원 미만 또는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3억원 미만 또는 6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 거래의 수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을 중개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300만원만 내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2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120만원까지만 내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서는 3억원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임대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매매 거래 시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봄철 이사 수요를 고려해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이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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