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때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를 ‘JYJ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